[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혼인 생활 중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간호하기는커녕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는 물론 자신을 홀대한 아내에게 분노해 이혼하겠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는 물론 자신을 홀대한 아내에게 분노해 이혼하겠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6년 전 아내와 결혼해 15살, 13살 두 딸을 두고 있다. A씨는 4년 전 가족 여행 도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통해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
A씨는 이후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거부했다. 어떻게 이혼해야 유리할지 고민하던 A씨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한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간병을 기대했지만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외면했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겨웠으나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더는 아내에게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던 그는 이제라도 이혼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는 물론 자신을 홀대한 아내에게 분노해 이혼하겠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불륜)로 인한 이혼 청구의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며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자체를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그간의 갈등,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고려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서 이혼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법인 명의로 된 식당 부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우려된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개인과 법인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기에, 부지를 비롯해 식당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연자(A씨)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은 금융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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