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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서두르지 않고 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 [AI 브리핑]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본격 시작...고영향 AI·표시 의무·조사권한 등 쟁점 논의
과기정통부, 당초 3월 초안 마련 계획...업계선 5월 최종안 예상하지만 늦어질 수도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고영향 AI 기준, AI생성물 표시의무, 사실조사 권한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속도보다는 충분한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5월 중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1일부터 'AI 기본법' 시행령에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초안은 이미 마련됐지만 현재 비공개 상태로, 향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시행령 초안을 완벽히 확정한 상태에서 의견을 받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고려해 열린 자세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며 “고영향 AI의 정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사실 조사 권한 등 주요 사안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일정과 시행령 발표 시기는 유동적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3월 중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한 차례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5월 중 시행령 확정안 발표를 예상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진호 과장은 “의견들이 양적으로 많은 데다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해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았다. 의견 수렴 횟수도 더 필요하다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AI기본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과정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고영향 AI'의 모호한 정의에 따른 혼선 우려 △단순 보조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과도함 △조사권 남용 시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꼽힌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3개 워킹그룹과 5개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민간 의견 수렴 채널 부족 우려에 대해 공 과장은 “정비단과 TF에도 산업계 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민간 의견 수렴 창구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산하 초거대AI 협의회를 통해 지난달 6일부터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해 업계 의견을 받고 있다.

안홍준 KOSA AI산업본부장은 "한 달간 약 2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를 취합해 1차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과 관련 법령·정책 당국에 전달했다"며 "민간 의견수렴 창구로서 AI 산업 발전과 균형 잡힌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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