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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솔로'래서 10년 믿었는데…알고 보니 '유부녀'였던 아내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모태솔로'라는 말을 믿고 10년을 살았으나 알고 보니 아내가 유부녀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사실혼' 끝에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사실혼' 끝에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사실혼' 끝에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방 소도시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생업에 뛰어들었던 A씨는 서른 살까지 이른바 '모태솔로'로 지내야만 했다. 그러다 10년 전 이모의 소개로 세 살 연하 여성 B씨를 만나게 되고 '모태솔로'라는 말에 동질감을 느껴 결혼한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지낸다.

A씨는 이후 건실한 삶을 이어가며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들도 어느새 9살까지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아내의 병실에 자신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C씨가 나타난다.

알고 보니 아내는 10년 전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C씨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두고 있었다. A씨는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던 아내가 자주 '2박 3일' 연수를 떠난 이유도 그제야 알게 된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사실혼' 끝에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사실혼' 끝에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이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A씨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엄마가 자기를 많이 때렸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 법은 사실혼도 원칙상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하고 있으나, 사연자(A씨)와 같이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실혼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아내도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사연자님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상간자 소송도 사연자가 아내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동거했다면 손해배상도 피할 여지가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이를 잘 입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거절한다고 해서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잦은 구타 등이 있었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하는 신청은 가능하다. 실제로 아이에게 잦은 구타를 한 엄마의 사례에서, 재판부가 엄마를 무서워하는 아이의 사정을 참고해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한 판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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