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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소액결제 논란…입법조사처 "KT, 위약금 면제 귀책 사유 있어"


입법조사처, KT 관리 소홀·대응 지연 등 귀책 사유 인정 취지 의견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KT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KT 측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회사 측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안은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T는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고, 경찰 통보 시 대응이 지연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초기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이를 인정한 점 등이 회사의 과실로 지적됐다.

또 SK텔레콤 사건과 달리 이번 사안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KT가 통신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가 일부 완화될 여지도 있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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