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한 KT 측이 정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지난 2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사옥 전경. [사진=KT]](https://image.inews24.com/v1/ba8c1dbe7e09c1.jpg)
과기정통부는 13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으며,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며 "허위 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의 초기 대응 과정, 범행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정보 탈취 경로 등을 함께 조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정부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침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장 출입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정부는 통신사 해킹 사태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심사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파급력이 큰 대형 통신사를 중심으로 보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법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 시정 명령 이행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도 추진 중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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