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13일 대한상의는 논평을 내고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활동과 일반주주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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