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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스틸법'과 '그린워싱' 딜레마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달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공식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밥만 먹으면 싸우는 여야 의원 106명이 법안 발의에 초당적으로 참여한 사실 만으로도 국내 철강 산업이 얼마나 위기인지 어느 정도 실감케 한다. 철강 업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수가 공감했다는 의미다. 이 법안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및 친환경 설비 투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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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가성비 높은 제품을 쏟아내는 중국 기업들 때문에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는데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및 파생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더 힘들어졌다. 이 탓에 지난달 철강 대미수출량은 전년과 비교해 30% 가까이 감소했고, 포항 광양 인천 등 철강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일자리 3만개 이상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추진에 반대하는 곳도 있다. 환경단체들이다. 환경 단체들은 'K스틸법'이 기업의 '그린워싱'을 더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나 홍보를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법률안 이름에는 '녹색철강기술 전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는 기업이 철강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린워싱만 심해질 걸로 보는 것이다.

철강 산업은 사실 석유화학과 함께 탄소배출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기업들은 환경단체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속가능한 생존을 원한다면 자체적으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장단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워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방법과 환경단체의 요구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같은 길이다. 일각에서는 'K스틸법' 같은 산업 부양책과 탄소중립 정책은 양립될 수 없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립 가능할 수 있고, 꼭 그래야 한다.

문제는 산업 부양과 탄소중립이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 그 자체다. 그 생각 만으로는 문제를 풀고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기업과 지역경제가 처한 현실을 더 이해하려 노력해야만 하고, 기업은 환경단체를 진심으로 설득하기 위해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스웨덴의 'HYBRIT' 프로젝트나 독일 아르셀로미탈의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탄소 배출을 크게 낮추면서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이미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기업과 환경단체가 함께 가야 할 길을 그곳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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