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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2023년 말 택시 업계와 합의 후 7개 안건 충실 이행"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13일 "2023년 말 택시 단체 등 업계와의 상생 합의 후 7개 안건에 대해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현재까지 6개 안건을 완료했거나 시행 중으로, 택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후생 역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며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왼쪽)가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왼쪽)가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 택시 업계와의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물은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독과점 논란을 계기로 회사의 서비스 전반에 대해 택시 업계와 논의를 거쳐 수수료를 낮춘 신규 가맹택시 출시, 배차 알고리즘 개편 등을 추진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택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입법 추진 움직임도 있다. 박 의원은 운송가맹점(법에 따라 가맹 계약을 맺은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이 플랫폼 가맹 사업자가 확보한 운송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올해 5월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배회영업)에도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앱 이용료(수수료)를 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케이엠솔루션)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 대표는 "행정소송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회영업(앱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가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승객을 태움)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류 대표는 "(회사는) 기존에 없던 제도(가맹택시)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승차 대란이나 콜(호출) 골라잡기 해결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걸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발생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단체와도 올바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법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류 대표는 또 "호출 중개만 제공하는 유형3는 배회영업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 않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택시(유형2)에 한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가맹택시는 전체 택시(약 24만대) 중 8~9만대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용자의 편익과 사업자의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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