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새벽에 주인이 없는 치킨집에서 직접 치킨을 튀겨 훔친 절도범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새벽에 주인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치킨. [사진=funbeerking.us]](https://image.inews24.com/v1/3304c8104ef65f.jpg)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 소재 한 치킨집에 잠입해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총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흘 뒤에도 같은 치킨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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