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직장동료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장에서도 파면됐다.
!['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직장동료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펙셀스@cottonbro studio]](https://image.inews24.com/v1/771ee99b5b1a4c.jpg)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원주시 모처에서 30세 여성 직장동료인 B씨 등과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B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와 신체 중요부위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직장동료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펙셀스@cottonbro studio]](https://image.inews24.com/v1/6eb15eda823eb2.jpg)
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 후 직위가 해제됐으며 소속 기관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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