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A씨는 차량에 4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전방에 1, 2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자 그대로 직진해 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이후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며 총 보험금 749만원을 받아냈다.
이처럼 고의로 다른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뒤 15억원의 보험금을 탄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 528명 중 고의사고 여부 및 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경미한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5억원이었다.
사기 혐의자들은 차선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척추 염좌, 타박상 등의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고 1건당 평균 150만원의 대인보험금 편취했으며,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4인 이상 다수인을 태우고 경미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 및 치료하며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1회의 사고로 일반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대인보험금 편취가 가능하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다.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자동차보험금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금도 추가로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허위·과다입원 환자 및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 고질적인 보험사기 상시감시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