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따른 조사 방해시 과태료를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조사방해 문제가 불거졌으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면서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사례 확인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를 거부·방해하는 행위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고 2억 원으로 상향,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 상 최고 과태료 부과액은 5천만 원이다.
연간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통신 대기업의 법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현행 수준의 과태료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일부 이통사가 방통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으나 방통위의 과태료 부과액은 750만 원에 그친 바 있다. 이는 시행령에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결정이다.
방통위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최근 과태료 금액 적용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사업자의 '매장 면적이나 매출액'으로 변경키로 했으나, 이 같은 기준 변경으로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억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최명길 의원 측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유사 입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는 조사 방해 거부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2억원 규모다.
최명길 의원은 "개정안이 충분하진 않지만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진, 윤호중, 박광온, 노웅래, 전혜숙, 고용진, 박용진, 이원욱, 김영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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