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5일 영세가맹점 및 신용카드 회원 소액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신용카드 포인트 재원 등을 통해 영세가맹점 및 신용카드 회원 소액대출 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카드사들의 사회공헌기금 잔액과 소멸되는 카드사 포인트 등으로 조성된 100억원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40억원, 신용회복위원회에 6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이용자 중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주 중 대상자를 선정해 금리 우대(0.5%)를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최대 2만6천명의 영세가맹점주에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회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보유한 성실상환자 약 6천명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 목적으로 1인당 300만원 이하로 하며, 이자율 연 4%(학자금은 연 2%) 이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성실 상환 중인 신용카드 회원 등 재도약의 의지가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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