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제재건수는 줄고 과징금 부과액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관련 이통3사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3년간 324억원으로 집계됐다.
단통법 시행 전 3년 간 과징금 규모가 2천787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2천463억원이나 줄어든 것.
단통법 시행 후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33% 감소했다.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고, 공시지원금 등 국민 혜택은 줄어든 반면 통신3사 과징금은 절약돼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 이익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등 정부당국이 과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