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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재부, 11월 30일까지 공공기관 채용 실태 특별점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책, 법령개선·감독 정비·처벌 강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대책으로 법령 개선과 감독체제 정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법령 미비점 개선이 논의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원 선임 관련 원칙 외 직원 채용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업무 배제하거나 제재할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보고됐다.

또한 채용공고에 부정 행위자 합격 취소 규정이 없어 부정행위자를 당연 퇴직조치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 정기적으로 조사할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시스템 미비 등도 논의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들이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원이 업무 배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었다.

감사 강화책도 나왔다. 채용비리 문제 발생시 특별감사를 하기 보다는 채용절차 완료 후 일정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도록 했고, 주무부처의 인사 감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채용비리 근절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등 주무관청의 감독도 내실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및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를 신설하고, 서류 보존 기한을 설정·의무화해 자료 인멸·폐기를 방지가 논의됐고,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임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및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프로세스별 운영실태 등이다.

마지막으로 적발·처발 강화를 위해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적발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며, 청탁자 범행 가담 혐의도 적극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현행 법령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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