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들이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구매입찰에서 수십 차례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준법절차를 강화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13일 공정위는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2014년 조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41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업체와 들러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총 26건의 공급계약을 따냈으며 계약금액만 75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은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했다"며 "유한킴벌리는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유한킴벌리는 "담함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사과했다.
유한킴벌리는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고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했다"며 "또 회사 전 부문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도 강화했다. 더욱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준법경영·상생경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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