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47억원을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R&D)과 사업화에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공동 R&D에 적합한 협력 파트너를 매칭해 주고 협업과정에서 우려되는 성과배분 등의 갈등방지를 위해 협력계약서 작성도 지원한다.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 협력체다. 중소기업 협력체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공동개발기관으로, 공동개발기관은 중소기업과 사업화기관으로 나뉜다.
지원규모는 R&D기획과 공동R&D에 최대 6억3000만원이다.
또 특허청과 협업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IP-R&D)을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 기획단계부터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R&D기획+특허전략'과 공동R&D에 최대 7억1천만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간의 수평적 R&D 성공가능성을 높여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