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공시업무와 관련한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5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에서 '2018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자산운용사의 위기관리 프로세스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사모펀드 설정 보고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산운용업계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도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워크숍에선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법규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사례 및 경고장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사례가 발표된다. 자산운용사의 주요 리스크 요인과 단계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효율적인 위기 관리 프로세스 설계 방안도 소개된다.
금감원은 별도로 내부통제 및 업무보고 관련 유의사항을 직접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상충방지 및 내부통제 관련 주요 검사 제재 사례 소개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자산운용사들이 건전한 운용질서 확립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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