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영계는 이날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아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개정안으로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된 산입범위가 현장에 안착되고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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