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경영계)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키로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심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14일 0시 열리는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과 공익 위원들만 참석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반쪽 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 경 9명 공동 명의로 최저임금위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유선으로 통보했다.
최저임금위는 이같은 통보를 받은 뒤 근로자 위원들과 공익 위원들만 참석한 채 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최임위는 향후 열리는 전원회의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최종 의결 후에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쪽 짜리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실제 평소 침착함을 유지해 온 류장수 위원장도 이날 사용자 위원 측의 불참 통보를 받은 후 크게 화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 0시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안건을 심의·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7월 14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오는 8월 5일의 20일 전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
고시기간 10일과 행정절차 소요기간 10일을 더해 대략 20일이 필요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마지노선이 7월 16일인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7월 15일 오후 23시 경에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14일에 최대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겠지만 15일로 넘어가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용자 위원 없이 근로자 위원과 공익 위원들만 참석한 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익위원(9명)과 근로자 위원(5명)만으로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과반을 넘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는 충족한다.
이에 최임위는 사용자 측이 빠진 상황에서 앞으로 심의를 이어가기 위한 논의 방향을 비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 중이다.
근로자 위원 측의 수정안을 제출 받은 뒤 표결에 부치는 방안, 공익 위원들의 대안으로 표결에 부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일방적인 결정이란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소상공인 측은 이미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만큼 최저임금 결정 이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용자 위원들은 불참 통보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로자 위원 측은 앞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790원(43.3%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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