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단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결정됐다.
제15차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13일 밤 최종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위원 안(8천680원)과 공익 안(8천350원)을 표결에 부쳐 후자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한국경제인총연합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일제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