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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코오롱생명과학 상대 개인투자자 집단소송 검토”


법무법인 오킴스 이어 한누리 내부 검토 돌입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법조계에서 코오롱그룹 핵심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요 공시 과정에서 인보사와 관련해 허위나 거짓 내용을 한 사실을 확인 뒤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 처음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지만, 그간 활성화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을 내걸었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역시 2018년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집단소송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법률적인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 중 1명이 소를 제기해 승소하면,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공동소송은 원고로 소송에 참여해야 효력을 얻는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주요 공시 중 허위나 거짓 내용이 있으면 집단소송 제기에는 문제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
[사진=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

집단소송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한누리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관련한 집단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관련해서 주요 공시사항에 허위나 거짓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지만, 허위 공시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와 관련해서 허위나 거짓 공시를 했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와 관련한 내용 중에 허위나 거짓 내용이 담겨 있을 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인보사 사태 이후 주사업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고점 대비 50%이상 빠졌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지난달 1일 코오롱그룹이 이웅열 전 회장에게 455억원의 보수 지급을 공시한 날을 기점으로 급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날 하한가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주가는 더 떨어졌다. 고점(9만3천500원)대비 50%이상 폭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주식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웅열 전 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개인투자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이웅열 전 회장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보사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여기서 GP2-293 세포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HEK(Human Embryonic Kidney, 사람 태아신장) 293 세포는 종양원성을 가진 세포로서 미국세포주은행인 ATCC에서는 인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식약처의 허가취소 여부만 남겨두고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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