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시민단체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해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등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21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는 시간 끌기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며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 특별감사를 통해 인보사 인허가과정부터 현재의 대응까지 책임자를 문책,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방치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국회에서도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투약 환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식약처의 인보사 당장 취소, 감사원의 특별감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등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인보사 투약 환자 3천700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며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전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문기 전 식약처장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손 전 처장은 인보사의 허가 당시 식약처장의 위치에 있었다.
시민단체는 “손 전 처장이 재직 당시 인보사의 신약 허가를 내주면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손 전 처장은 현재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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