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SI기업 삼성SDS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삼성SDS측은 이같은 고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기소 여부 및 판결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징 솔루션 업체 얼라이언스시스템(대표 조성구 www.allisys.co.kr)은 23일 저녁 삼성SDS의 대표이사와 금융영업팀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라이언스시스템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2년 우리은행 EDMS 프로젝트에 삼성SDS를 통해 이미징 솔루션을 공급했고, 이때 삼성SDS에 동시사용자 300명 라이선스 조건으로 공급을 했는데 삼성SDS는 우리은행에 무제한 사용자 라이선스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300명 라이선스로 공급할 것이라고 자신들에게는 속이고, 최종 소비자에게는 무제한으로 팔았다는 얘기다.
얼라이언스는 동시사용자 300명 라이선스료와 무제한 라이선스료는 100억원이 넘는 가격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조성구 얼라이언스 사장은 "아무리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는 힘없는 중소기업이라지만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라며 삼성SDS와 법정투쟁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밝혔다.
조 사장은 또 "당시 300유저용 라이선스도 삼성SDS 쪽이 더 깎아줄 것을 요구해 애초 견적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공급을 했다"며 "좀 더 할인해주면 이후 삼성그룹에 독점공급원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그렇게 했는데, 이후 이 약속을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삼성이란 대기업이 협약서까지 써 주길래 믿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삼성SDS를 통해 삼성그룹에 단 한번도 솔루션 공급을 하지 못했다"며 "더구나 삼성SDS는 그동안 독점공급 협약서를 맺은 우리 제품 대신 경쟁 외산 솔루션을 도입해 공급하기까지 했다"며 분개했다.
이로써 지난 7월 대구은행 프로젝트 철수 사태로 촉발된 얼라이언스시스템과 삼성SDS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닫게 됐다.
더구나 이번 고소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솔루션을 도입해 다시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는 혐의여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삼성은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고소 혐의에 삼성SDS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삼성SDS 관계자는 "삼성SDS는 결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약자인 것이 아니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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