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현대HCN 매각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대HCN가 물적 분할을 위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에 미디어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조건과 경영 투명성 담보 등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3월 현대HCN 매각을 위해 방송·통신 사업 부문을 떼어내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 분할을 결정했다. 현대퓨처넷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이다.
이후 현대HCN은 지난 4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O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조건을 부과한 심사안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방송·법률·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 3인의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과기정통부 심사안을 검토했다.
심사 결과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심사안 조건을 일부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현대HCN SO 사업자 변경에 동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심사안 조건에 대해 ▲최다액 출자자를 현대퓨처넷으로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대HCN은 해당 계획 구체적 내용이 아닌 상당 금액만을 추가 투자하는 것이 비례원칙이 부합한다고 봤다.
또 ▲조건 위반 여부 판단 시 현대HCN이 현대퓨처넷자회사라는 한계가 참작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심의위는 과기정통부 심사안 조건을 일부 수정해 ▲신설법인 현대HCN은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설법인 현대HCN은 매년 존속법인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신설법인 현대HCN의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이 조건의 효력은 당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권고사항으로는 ▲신설법인 현대HCN은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시했다.
김창룡 위원은 해당 안건을 의결 하면서 "인수합병(M&A)를 앞둔 상황에서 미디어 투자 이행 조건과 권고안을 부과한 사무처 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안 수정 제시가 적절하다"며 "유료방송 시장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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