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지난해 9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약 1년여간의 표류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구글의 게임 콘텐츠에서만 적용되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인앱결제)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기인했다. 최대 30%의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구글을 막아, 이용자 선택권 보장하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과도한 통행세 징수를 막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올해 3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외 최대 수수료 26%의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제공하며 사실 상 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글은 변경된 결제 정책에 외부 웹 결제 안내 문구 또는 아웃링크 삽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으며, 자사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구글의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법안 마련 취지를 무시하는 인앱결제 강행에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했다.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웹툰·웹소설·영상·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요금이 최대 2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아웃링크 삽입으로 앱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경험도 겪었다. 당장 앱 업데이트가 불가해진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며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했지만, 아웃링크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현재 국내 앱 마켓에서 구글과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 20% 대로 추산된다. 국내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가 10%대의 점유율로 선방하고 있지만,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는 어렵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구글 갑질 방지법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통해 올해에만 4천100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추가로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콘텐츠 기업과 콘텐츠 창작자, 소비자 등 생태계 참여자들이 함께 부담해 구글에 납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기업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도 국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통행세 징수는 글로벌에서도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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