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가맹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 외에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가맹기사가 먼 거리에 있어도 그보다 가까운 비가맹(일반) 기사보다 우선 배차될 수 있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택시 업계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맞대응을 예고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배차 소요시간 단축, 배차 성공률 향상 등 효과를 제시하며 공정위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은 서비스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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