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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출산 휴업' 소상공인에 임대료·공과금 지원…1인당 최대 '50만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임신·출산으로 휴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임신·출산으로 휴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임신·출산으로 휴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13일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임신·출산으로 휴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로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신·출산이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출산을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저출생 대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 기간 1일당 5만원, 10일간 최대 50만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누구나 무료로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휴업 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 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사고 접수와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생계 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와 KB금융그룹이 휴업으로 인한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임대료 등 손실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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