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직원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받은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폭행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30년을 함께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
남편은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A씨는 처음 남편의 '억울하다'는 말을 믿었으나,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징역 3년형'을 받자 의구심을 품는다.
결국 남편의 반성문을 보게 된 A씨는 남편이 성폭행을 인정한 사실과 함께 물증의 존재도 알게 된다. 분노한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다.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폭행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성폭행으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 판단해 소송 이혼(이혼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1명만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법원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산분할 문제가 고민이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재산을) 나누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소송서류는 남편이 있는 교도소의 장에게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며 "남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명백하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출석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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