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 지원주택의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퇴거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기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금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최기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https://image.inews24.com/v1/cd205e85d69275.jpg)
12일 서울시의회는 최기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금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과 퇴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주택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지원주택 제도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됐으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할 수 없었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을 확대해 '입주자 퇴거 기준'과 '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소속 기관에서 심의 대상을 추천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시의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운영위원회 관리 부실과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원주택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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