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a3795fa583c6a.jpg)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TBS(서울교통방송) 관련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5일 김 씨에 사전 고지를 보냈다.
김 씨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지난 4일 과태료 500만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내달 30일까지다.
지방자치법 49조 5항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a3148949da371.jpg)
김 씨는 지난 2016~2022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뉴스공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편파방송'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송파1)은 "거짓 방송으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조차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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