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골목 주행 중 리어카와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 처리 문제로 고민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골목에서 도로를 지나던 흰색 SUV 차량이 강풍으로 인해 도로로 밀려 나온 한 리어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97e6722d81f9e3.gif)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골목에서 도로를 지나던 흰색 SUV 차량이 강풍으로 인해 도로로 밀려 나온 한 리어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리어카는 내용물이 비에 젖게 하지 않기 위해 비닐을 덮어씌운 상태였다. 이 비닐이 돛의 역할을 해 바람을 타고 도로로 나와 차량과 충돌한다.
운전자 A씨 측은 이후 리어카 주인과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리어카 측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돼 사후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일단 과실 비율은 리어카 책임 100%가 맞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뒤, 나중에 보험사가 리어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유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골목에서 도로를 지나던 흰색 SUV 차량이 강풍으로 인해 도로로 밀려 나온 한 리어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b58da99ab149d8.gif)
이어 "A씨가 이후 보험료 할증·할인유예를 받게 될 지 걱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면, (보험료)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자차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은 감당해야 한다. 리어카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을 배상받는)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고다", "벽돌이라도 받쳐놓지",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운전자에게) 보상은 해줘야"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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