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총액제한 대상인 대기업이라도 지방기업에 출자 또는 이전할 경우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한 대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출총제 제한 완화가 현 정부의 '재벌봐주기'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심상정의원(민주노동당)은 15일 자료를 내고 정부의 출총제 개선 등 재벌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의원에따르면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출총제 적용 대기업이 지방 기업에 출자하거나,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한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출총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총제 추가 완화대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한도 또한 기존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의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출총제 적용대상이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사로 감소, 정부의 재벌 규제 완화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더해 이번 지방출자 등에 대한 출총제 제한 완화 등이 추진되면서 현 정부의 '재벌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심의원은 "법개정 이후 지방출자 등의 경우 출총제 적용이 제외된다면 출총제는 22개사 가운데서도 수도권 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법이 된다"며 "재벌은 최소한의 경쟁자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시장지배자가 돼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출총제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 총액 6조 원 이상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최근 법개정을 통해 자산기준을 10조원으로, 자산기준도 40%로 상향된 바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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