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기업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적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출총제 적용 기준을 강화,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추가 규제완화라는 이유로 적잖은 논란을 받아 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방기업의 활성화 취지차원에서 지방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기업 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적용은 김혁규 의원 등이 대표 발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출총제 규제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추가 완화'라는 논란이 됐다.
공정위도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정부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이를 긍정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 주목된다.
실제 이날 이석현 의원등은 이같은 출총제 규제 추가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대해 권위원장은 "모든 제도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곤란하긴 하나 SOC 관련 재원마련 등은 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 지방기업 활성화 취지를 살리되 악용 및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출자나 재벌계열 기업의 지방이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기업집단이라도 계열사의 지방 이전시, 해당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총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때문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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