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규제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기준이 현행 매출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완화된다. 또한 증손회사 설립 및 지주회사의 비계열 SOC법인 출자도 허용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월 회기내 본회의에 부의, 가결될 경우 이르면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했다.
위원회 대안은 정부안과 이상경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내용 일부를 채택한 것으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범위 확대(현행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상호출자 탈법행위포함)▲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의무완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법적용 제외사업자 기준상향(10억미만→40억미만) ▲경쟁제한성과 무관한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매출 규모(40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는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예외,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지주회사도 SOC법인의 경우 비계열이라도 지분 5%를 초과 소유하는 등 지주사 설립 및 전환제도가 추가 완화된다. 이외에도 이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산권 등 무체재산권행사에 대한 법적용 제외를 규정한 59조를 삭제, 제외범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명확히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무위는 계열사가 출자고리 형태로 연결되는 환상형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한 심상정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상심사 소위에 재 회부하기로 했다.
한편 정무위 소속 이계안의원(무소속)은 최근 탈당사태 등으로 법안심사소위 등의 정수조정 등이 필요성을 제기, 이에대해 정무위차원에서 이를 별도 논의키로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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