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본 시장의 혁신을 몰고올 자본 시장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통법)을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자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자통법은 금융기관간 업무 영역을 없애는 등 칸막이식 규제를 철폐, 다양한 투자 상품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 가령 증권사가 자산운영업을 겸업할 수 있고 증권사 계좌를 통해 은행으로 계좌이체도 할 수있다.
이를 겨냥, 국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첨단화 등 시장 재편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신과 대출 기능의 은행 중심이던 국내 금융계 구조는 이제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시장으로 이동, 자본순환을 가속화해 유동자금이 투기가 아닌 생산적인 기업으로 흘러 들러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하균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자통법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빠른시일내에 동아시아 최고의 투자은행이 나타날것이며 앞으로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우려된다.
임종인의원(무소속)은 "자통법이 일부 대형은행이나 대형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수익을 줄 수 있지만 제조업을 부실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관심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됐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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