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상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09년 9월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추징했고, 같은 해 6월 2소심은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 결과를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됐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은 86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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