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의원(사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공 의원은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삼화저축은행의 신삼길 명예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도 연루돼 계좌추적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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