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케이블TV가 신규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5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에 신청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2심에서 "CJ헬로비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 CJ헬로비전에 새로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신호를 재송신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가처분을 기각한 1심을 뒤집은 결정으로, 재판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선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오는 8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CJ헬로비전의 방송 재송신 행위는 수신자들의 수신 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방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케이블TV의) 주된 사업행위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위해 지상파 방송을 송신하는 것이며, 난시청 해소를 통한 수신 보조행위는 부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순한 수신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CJ헬로비전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 30일 경과 후부터의 신규 가입자에게는 지상파 3사의 방송을 제공할 수 없게 돼 가입자 유치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CJ헬로비전이 대상일 뿐 사실상 케이블TV방송사(SO) 전체에 대한 소송인 까닭에 케이블TV방송사(SO)의 공동 대응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CJ헬로비전이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을 시 1일당 1억원을 배상케 해달라는 지상파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 분쟁해결절차 보완 등을 마련하기로 한 사실 등을 미뤄볼때 개선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고 재전송 중지 의무를 계속 이행치 않을 개연성 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즉시 대법원 재항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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