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위 내시경을 이용해 조기 위암을 제거하는 시술인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중단하거나 미뤄 환자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이 시술의 보험적용 기준을 '2㎝ 이하 위암'으로 한정해 시술비를 최대 25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수술용 칼의 숫자까지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ESD는 기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달리 내시경과 칼만을 이용해 암 부위를 360도로 절개해 도려내는 시술법이다.
6일 각 병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순천향대병원·고려대 안암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이 시술이 시행되고 있는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이달 들어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안내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개정 고시로 기존에 시행하던 점막하 절제술 시술을 1일부터 시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 대학병원들 역시 시술을 추석 이후로 미루거나 환자들에게 잠정 중단 통지를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 개정 고시에서 조기위암 등 소화기 종양 치료를 위한 내시경 절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바꾼 데서 비롯됐다.
개정된 고시에는 점막하 절제술의 시술 범위로 '위선종 혹은 궤양이 없는 2㎝ 이하의 위암'으로 제한했다. 또 당초에는 시술에 사용하는 수술용 칼도 1개만 의료수가에 반영키로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2개를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ESD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병원이 임의적으로 시술비를 매기고 시행했지만,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술비용이 25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안팎으로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시술비가 너무 낮아 시술을 계속할 수록 손해만 커진다며 시술을 중단하거나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수술칼을 제한하는 것 역시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3~4㎝의 조기위암 치료에도 유효성이 입증된 시술"이라며 "복지부에서 '위선종 혹은 궤양이 없는 2㎝ 이하의 위암'으로 제한한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 시술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SD를 통해 조기위암을 치료받는 환자들은 한 해 2천명에서 2천500명에 달한다.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위암 환자 2만8천명의 8% 정도에 해당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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