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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내시경 위암 절제술 중단 놓고 '네탓 공방'


환자단체연합 "환자 생명 담보로 가격협상" 비난

[정기수기자] 위 내시경을 이용해 조기 위암을 제거하는 시술인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건강보험 적용 이후 시술이 중단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시술을 받지 못하는 애꿏은 환자들의 피해만 가중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협회 의견에 따라 ESD 행위료 기준을 21만원, 치료재료 9만원으로 정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협회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상대가치점수는 발표된 수가의 산정 기준(상대가치)보다 높은 것이었다"며 "위원회가 재조정을 요구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협회는 또 ESD 시술 대상을 '위선종 또는 궤양이 없는 2cm 이하 조기위암'으로 정한 것도 복지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여전히 의사들과 ESD 절제용 칼을 공급하는 올림푸스한국 측에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과 의료진과 합의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황당하다"며 "환자를 볼모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은 의사 본연의 자세와 거리가 있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업계가 조정신청을 해주면 우리도 이를 토대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와 의료진, 올림푸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올림푸스는 명백한 공급거부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가격 협상을 하자는 것이며 의료계는 급여화 반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복지부의 고시로 대장암과 식도암 환자, 2cm 이상의 위암 환자들의 ESD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며 "더 이상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가격협상은 절대 용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ESD 시술 중단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 개정 고시에서 조기위암 등 소화기 종양 치료를 위한 내시경 절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바꾼 데서 비롯됐다.

개정된 고시에는 ESD의 시술 범위를 '위선종 혹은 궤양이 없는 2㎝ 이하의 위암'으로 제한하고, 수술용 칼의 숫자와 가격 상한액까지 정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술비용은 25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안팎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병원들이 너무 낮은 수가로 시술이 계속될수록 손해가 커진다며 ESD를 거부하고, 올림푸스한국이 '더 이상 칼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고시에 반발하면서 전국 각 병원에서는 ESD 시술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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