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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 취득


[정은미기자] 롯데마트가 오는 8일 유통업계 최초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을 취득한다고 7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2004년 12월 설립된 재단으로, 올해 4월부터 '성과공유제 도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지식경제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경련이 함께 국내 성과공유제 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구성한 '성과공유제 연구회'에 유통업 대표로 참여하면서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인력을 배치했고, 6월에는 지식경제부와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성과공유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난 6월, 첫 사례로 친환경 화장지를 생산하는 신창제지공업과 녹색 상품 판매에 관한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해 시행에 들어갔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을 받게 됐다.

롯데마트는 향후 중소기업의 녹색상품 매출 증진 지원을 통한 성과 공유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망을 토대로 한 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동반성장상품 공동개발(MPB상품·손큰 브랜드 상품) 등 4가지 성과공유제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안에 50개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유통업에 적합한 성과공유제 모델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유통업계로는 처음으로 '성과공유제 도입 인증'을 받게 됐다"며 "롯데마트의 사례를 계기로 다른 유통업체도 성과공유제 도입이 활발히 확산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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