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이 애플의 특허 침해 피해보상 요구액이 과도하다고 반격했다. 삼성은 또 특허 소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피해 보상액을 제시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새너제이 지역법원에서 열린 특허 소송 심리에서 피해 산정 전문가인 마이클 와그너를 증인으로 내세워 애플의 피해 보상 요구액이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요구액엔 삼성 제조 원가 반영 안됐다"
와그너는 또 이날 애플 측이 삼성 스마트폰 때문에 감소한 스마트폰 판매 분 역시 과다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와그너는 이날 자신이 직접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 75%는 아이폰 구매를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의 총마진은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피해 보상액을 요구할 때 삼성의 총마진을 35%로 계산했다.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와그너는 애플이 특허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삼성이 올린 수익은 5억1천870만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애플 측 증인으로 나온 무시카 회계사는 “삼성은 지난 2010년 중반부터 지난 3월까지 갤럭시 폰과 갤럭시 탭을 모두 8천700만대 이상 판매했다"면서 "이 중 2천270만대는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계산을 토대로 "2년간 삼성이 미국에서 얻은 매출액 81억6천만달러에 마진 35.5%를 적용할 경우 25억달러에서 최대 27억5천만달러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애플, 특허 침해 로열티 4억2천180만달러 지불해야"
삼성은 또 이날 공판에서 특허 소송 시작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제시했다. OSKR사의 빈센트 오브라이언과 UC버클리대학의 데이빗 티시 교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애플로부터 최대 4억2천180만달러 가량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빗 티시 교수는 이날 배심원들에게 특허 침해 로열티 비율을 2%~2.7%% 가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계산을 토대로 그는 애플이 3G 고속 데이터 관련 특허 침해 관련 로열티로 2억9천만~3억9천900만달러를 삼성에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빈센트 오브라이언은 애플이 이메일 및 음악 감상 관련 특허 침해로 삼성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가 2천290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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