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구매자수와 판매량을 부풀리거나 조작할 수 없게 됐다. 또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게재해야 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셜커머스·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위조상품 110% 보상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 환급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대상은 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 업체로 이들은 현재 공정위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주요 유통채널로 각광받고 있는 소셜커머스는 2010년 등장 이후 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등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 올해 거래 규모 3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신제품 출시 홍보수단, 음식점 등 오프라인 서비스 온라인화 촉진, 재고품 처리 등의 순기능이 있어 건전한 유통채널로 육성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
하지만 할인율이 높은 특성상 할인율 과장, 위조상품 판매 등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쉬워 소비자들의 신뢰가 부족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가이드라인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며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 및 표시방법 구체화 ▲구매자수나 판매량의 과장·조작 금지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검수 및 확인 절차 구체화 ▲미사용쿠폰 70% 환불제의 예외조항 및 표시사항 마련 ▲고객불만 응대·처리시간 단축 및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 상향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셜커머스 판매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기존에 이행협약을 체결한 8개 업체들과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