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영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할 추가 배상금은 2억9천만달러(약 3천80억원)란 결론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주요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삼성과 애플 간 배상금 재산정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할 적정 배상금은 2억9천만달러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애플의 요구액인 3억8천만달러에는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삼성 측이 주장해온 5천200만달러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내년 초 삼성 배상금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배심원 평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이 애플에 지불할 배상금 규모는 9억3천만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됐다.
◆삼성, 특허 무효 항의 끝내 묵살
이번 재판은 지난 해 8월 배심원들이 삼성에 부과한 10억5천만 달러 배상금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루시 고 판사가 배상금 중 6억4천만 달러만 인정하고 나머지 4억1천만 달러는 추가 재판을 통해 재산정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총 배상금 규모는 9억3천만달러로 일단락됐다.
한편 이번 평결을 담당한 8명의 배심원들은 지난 19일 오전까지 총 6번의 공판을 통해 양측 변론을 들었고 이틀 간 적정 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해 왔다.
특히 하루 전인 20일에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핀치 투 줌' 특허권의 무효 판결을 이유로 삼성 측이 재판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제재요청 안을 고 판사에게 제출하는 등 배심원들의 평결을 앞두고 막판 혈전이 계속됐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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