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대한전선에 10억 7천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두 건의 신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두 건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6억 1천520만원, 4억 6천450만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지난 2008년 11월 채무자인 티엠씨를 위해 경기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자기자본의 5.23%에 해당하는 담보금 560억원을 제공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으나, 이를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전선은 같은 해 12월에 자기자본의 3.73%에 상당하는 400억원 가량의 타이한 글로벌 홀딩스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도 이 또한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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