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위법사실을 적발, 과태료 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7명(퇴직자 9명 포함)을 문책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2월18일부터 3월27일까지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유상증자 자금 대출(500억원),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618억원)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278억원의 부실을 일으켰다.
유상증자 자금 대출과 관련해 전북은행은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직원 6명은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려 부당하게 조회를 하기도 했고, 사망자의 예금(3건, 1천500만원)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해 부당하게 지급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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