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내 공포돼 오는 25일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에 '순환출자현황'을 추가했다. 또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탈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한다. 앞으로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주식을 취득·소유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부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때 그 연장의 한도를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된다. 또 최근의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도 현행 연 4.2%에서 연 2.9%로 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기대한다"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