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자산규모가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도 구체화되고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도 확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규정변경예고했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는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법률 신규위임 사항 등을 반영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요건에는 ▲부채비율 200% 초과 상장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금융회사 제외)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 등을 제시했다.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도 확대했다.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징벌적 성격의 지정인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을 제한한다. 증선위 감리조치, 감사인 미선임, 횡령·배임사건 발생기업 등인 경우다.
또한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등 직급별로 구분하고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을 기재해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하도록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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