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19일부터 동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3년 만에 양사가 손을 잡고 연대 파업을 벌이면서 사측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및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5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는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22일까지 4일 연속으로 파업을 벌인다. 이날 조별로 2시간씩 부분적으로 시작되는 파업은 20일 1조와 2조로 나눠 4시간, 21일 2조 4시간, 22일에는 1조 6시간 및 2조 전면 파업 수순으로 진행된다.
3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3시간과 20일 4시간, 22일 7시간 등 3차례 부분파업 세부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노조의 단체 행동을 방해하는 사업부나 부서에 대해서는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집중 관리하고, 전체 조합원은 개인행동 없이 노조의 지침을 따라 일사분란하게 동참해줄 것을 파업 규율로 정했다.
두 노조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주관 하에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확대 및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도 안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임금 9만6천712원 인상 및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이번 임단협과 관련해 노조 측에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의 경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단체협상과 조합원 해외연수 및 20년 미만 장기근속 특별포상 폐지, 탄력적·선택적 근로 시간제 및 재량 근로 실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확대, 임금 동결, 신 임금체계 도입 등 사측의 임금 개악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근무기강을 핑계삼아 현장을 탄압하는 사측의 모든 도발을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단협 마다 '파업 카드'…정부·업계 우려 목소리도
현대차는 이번 파업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가 하루 4시간 파업을 하면 자동차 1천700여대를 만들지 못해 390억원 가량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현대중공업 노조와 손잡고 하투(夏鬪)를 예고하면서 침체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현대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 노조의 파업 의결은 우리 사회의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현대차 노조의 파업도 금속노조의 전국 연대파업에 따른 '기획파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이날 열린 '스페인·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노동부문 개혁 사례 연구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로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신차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자동차산업 특성을 감안해 3∼4년 단위의 중장기형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완화하고, 직무형태, 숙련도 등에 대한 반영을 확대하는 등 생산성을 반영한 성과형 임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고용유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고용창출과 직결되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고용과 임금 간의 합리적인 빅딜 협상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사간의 신의 원칙에 따라 임금인상이나 파업 등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다는 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